
매년 겨울이 다가올 때면 난방비 부담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셨죠? 여름엔 냉방비, 겨울엔 난방비… 특히 에너지 취약가구에게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. 그런데 2025년부터는 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! 지원 금액이 대폭 늘고, 쓰는 방식도 훨씬 유연해졌어요.
이번 글에서는 핵심 변화부터 지원대상·금액·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살펴보겠습니다.
핵심포인트 3가지
1. 통합 지원금 제도
여름·겨울로 나뉘어 지급되던 방식이 사라지고, 7월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 한 해 치 금액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변경됐어요.
즉, 여름 냉방비를 아껴서 겨울 난방에 몰아쓰는 전략이 가능해졌습니다.
2. 지원 금액 대폭 증액
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1인~4인이상 가구까지 연간 기준 금액이 다음과 같아요.
- 1인 가구: 295,200원
- 2인 가구: 407,500원
- 3인 가구: 532,700원
- 4인 이상 가구: 701,300원
예전처럼 ‘쥐꼬리만큼’ 받는다는 느낌은 이제 많이 줄었어요.
3. 사용기간 및 방식 확대
- 사용기간: 2025년 7월 1일 ~ 2026년 5월 25일
- 지원 방식: ‘요금차감’ 방식 또는 ‘실물카드(국민행복카드)’ 방식으로 선택 가능해졌어요.
- 신청기간: 2025년 6월 9일 ~ 12월 31일
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‘찾아가는 신청 서비스’도 확대된다고 해요.
지원대상 & 조건
소득기준
- 기초생활수급자 중 ‘생계급여·의료급여·주거급여·교육급여’ 수급자.
- 차상위계층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요.
세대원 특성 기준
소득기준을 만족하더라도,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해야 합니다.
- 노인: 만 65세 이상
- 영유아: 만 7세 이하
- 장애인: 등록된 모든 장애인
- 임산부: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
- 중증·희귀·난치질환자: 보건복지부 고시
-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
제외조건
-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 입소해 급여를 받는 경우 제외될 수 있어요.
- 동절기 연료비 지원(예: 연탄쿠폰)과 중복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요.
신청 방법
신청 기간
2025년 6월 9일 ~ 2025년 12월 31일
신청 장소
- 방문: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 온라인: 보건복지부 온라인 포털 ‘복지로’(www.bokjiro.go.kr) 통해 가능
제출서류 체크리스트
- 최근 납부한 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 고지서(요금차감 방식 선택 시)
- 방문신청 시 위임장(대리 신청인) 및 대리인 신분증 등
신청 팁
- 자동신청: 작년 바우처를 받았고 주소·세대원 등 정보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될 수도 있어요.
- 주소·세대원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재신청 또는 변경신고 필요합니다.
- 신청 마감일까지 여유있게 하시는 게 안전해요.
활용 꿀팁: 올해는 이렇게 쓰세요!
- 제도의 핵심 변화는 “여름·겨울 구분 없이 연간 금액을 자유롭게 사용”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.
- 예컨대 **여름(7~9월)**에 냉방비를 일부 쓰고, 남은 금액을 동절기(10월~다음 해 5월) 난방비로 몰아서 사용하는 전략이 가능해졌어요.
- 요금차감 방식 선택 시 내가 사용하는 에너지(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) 중 가장 비용이 많이 나오는 것을 신청 시점에 잘 선택하면 더 효율적이에요.
- 카드 방식(국민행복카드)은 등유·LPG·연탄 사용하는 가구에게 유리해요.
- 아직 주변에 제도를 모르는 이웃이 있다면 공유해서 함께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
마무리 & 주의사항
이번 2025년 개편된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금액도 커지고 사용도 훨씬 유연해져서 에너지 취약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기회예요.
다만 신청 기간을 놓치면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고, 제도 세부 조건 및 금액은 지역이나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**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(1600-3190)**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따뜻한 겨울, 함께 준비해요! 댓글이나 공유로 경험도 나눠주시면 더 좋겠죠? 😊